[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 485 신청상태에서 F 1비자가 승인 났을 경우..

지역Virginia 아이디y**52****
조회1,989 공감0 작성일12/19/2022 8:00:07 PM

안녕하십니까? 늘 도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1485신청을 올해 6월경에 하였고, 8월에 지문을 찍었으며 10월 경에 여행허가서와 SSN 콤보 카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전에 가족중 한 아이가 21세가 넘기 때문에 올해 1월경 F1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F1 비자를 신청하고 몇달 지나지 않아 작년에 신청했던 I 360 승인이 났고, 그 이후 I 485를 가족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 I360 신청당시 21세미만 이었으므로 함꼐 신청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F1 비자 승인이 올해 10월경에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아직 그린카드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린카드가 나올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만일 그린카드가 나온다면 이미 승인된 F1 비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22 9:12:19 AM

학생신분은 영주권이 계류중인 경우 만일의 경우를 위해 계속유지하시거나 영주권을 받으실 것이 확실시 된다면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학생비자를 포기하고 '영주권 계류자'(green card pending)로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발부되면 그때는 '영주권자'로 업데이트 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22 7:53:0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굳이 F-1으로의 신분 변경 (비자 신청은 아닙니다)이 필요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만 21 세가 넘더라도 CSPA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일단 F-1 신분 변경이 승인되었고, I-485 영주권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조치는 없으며 21 세가 넘은 자녀는 현재 F-1 상태에서 I-485 승인을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