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이민국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 부모자로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기위해서는 2010년 1월 1일 부터 Continuous Residence 이셔야 하십니다. 중간에 3개월을 해외에 나갔다가 오셨다면, 연속적으로 거주하신것이 아니므로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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