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이야기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살았어야 되고, 11/20/2014 에 서류미비자 였어야 하십니다. 즉,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는 것 같이 5년간 불법체류자 이셨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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