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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요번 행정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d****
조회1,249 공감0 작성일11/21/2014 2:12:25 PM
2006년부터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2011년 7월에 한국을 나갔다가 2011년 9월쯤 다시 입국했습니다 그후로 불체로 지냈는데 제 질문은요
3개월 정도 한국 나갔다 온게 문제가 되는지 하고요
5년이상 불체로 거주인지 아니면 5년이상 거주 증명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체시기는 어찌되는건가요
참고로 시민권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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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2:30:27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이야기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살았어야 되고, 11/20/2014 에 서류미비자 였어야 하십니다. 즉,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는 것 같이 5년간 불법체류자 이셨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ad****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2:33:53 PM
그럼 잠시한국 나갔다가 들어온건 어찌 되는건가요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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