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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행정명령(드리머 구제)에 아들이 해당 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t**dn668****
조회2,607 공감0 작성일11/21/2014 1:29:02 PM
1989 년 7월 19일 생
1994 년 8월 15일 생
두 아들이 있습니다.

2005 년 5월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둘 다 미성년자여서 저의 E1 비자에 동반 가족으로 입국해서
고등학교를 이미 모두 졸업하였고,(둘째는 중/고교 졸업)

큰 아들은 만 21세가 되는 2010년에 F1 비자로 신분변경을 했다가
2012 년 행정명령으로 친구들이 추방유예 조치로 구제되는 것을 보고
2013년 초에 본인이 불체로 변경하었고,
(2006년 여름방학때 1 달정도 잠시 한국방문 경험 있음)

둘째는 2013년에 고교 졸업후, 현재 컬리지 재학 중입니다.

제가 2007 년 2월 28일 E2 로 신분 변경을 한뒤, 매 2 년 마다
2 차례(2009/2011) 연장을 잘 받았고, 2013 년 2월 말에 3 번째
연장신청한 것이, 이민국 보완서류 요청으로 포기, 2013년 6 월에
불체신분이(오버 스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둘째는 2013 년 함께 불체 신분이 되었겠지요.

오바마 행정명령(드리머 구제)에 해당 되려면, 불체신분의 컷오프 시점이
2010 년이라고 하던데, 저의 아들은 해당이 않되나요 ?

변호사님의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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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2:18:31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의 행정명령에서 추방유예 확장판의 경우, 2007년 입국기준에서 2010년 1월로 변경이 되었으며, 30세 나이제한 또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준들은 과거와 똑같이 적용이 될듯 사료되므로, 2012년 에 불법체류자이셨어야 합니다. 만약 추방유예 에서 요구하는 기간이 지나서 불법체류가 되셨다면,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수혜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ardji****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4:03:33 PM
2010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했고,
당시 만 16세 생일 이전이어야 하고,
2014년 11월 20일 현재 불체신분이면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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