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경우, 시민권자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에게 미국에 체류할수 있고 또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므로, 본인께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시다면,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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