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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관련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jea12****
조회1,284 공감0 작성일11/21/2014 10:12:21 AM
저희는 2003년에 합법비자받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올때 아이가 19세였습니다
11년전입니다
2년뒤에 이이가 동반자녀에서 떨어지면서 불체가되었습니다
작녕에 영주권받아서 2순위B 로 초청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네용중에 한국에서 영주권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다구 하던데
이번조치에는 해당이되는지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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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10:24:03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기존의 DACA 추방유예를 확대하여서, 2007년 이전 입국한 것에서 2010년 이전 입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기존 30살의 나이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당시의 나이가 15세 이하였어야 한다는 기존의 추방유예 조건에서 변경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추측되므로, 아드님께서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확대된 추방유예에 해당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자녀 초청의 경우, 자녀분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불법체류자이신 자녀분은 해당이 되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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