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기존의 DACA 추방유예를 확대하여서, 2007년 이전 입국한 것에서 2010년 이전 입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기존 30살의 나이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당시의 나이가 15세 이하였어야 한다는 기존의 추방유예 조건에서 변경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추측되므로, 아드님께서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확대된 추방유예에 해당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자녀 초청의 경우, 자녀분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불법체류자이신 자녀분은 해당이 되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