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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간 입국금지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nk****
조회1,447 공감0 작성일11/21/2014 9:53:16 AM
수고하심니다
1994년에 부모와 같이 입국 하여 영주권을 신청 하였으나 I-140승인이
21살 넘어서 나는바람에 부모는 영주권을 받고 아들은 2009년에 자진출국 하였는대 한국서 시민권자와 결혼 하면 10년안에 들어 올수 있는지요?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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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10:18:06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당시에 합법적인 신분이셨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민국이 추방재판 회부 통보시(Notice to Appear)를 발부하여서, 자진출국명령을 이민법원 판사로부터 받아 출국하셨다면, 입국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2009년에 자진출국하셨다면 1년 이내의 불법체류 였을지라도, 3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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