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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

지역Colorado 아이디y**ab****
조회2,767 공감0 작성일11/21/2014 9:02:02 AM
저는 추방재판이 끝나 2015-1-15일날 가지 자진출국하기로 재판이 긑났는데요 불체로 10년살다 가게되엇는데 1월 25일 처남이결혼하여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오게돼어 자진출국날짜를 늦출수 잇는방법은 없는지요.처남이 신혼여행오면 라이드해주고 할려는데요. 법원에서 결정한 서류보면 additional consequences of the failure to timely depart the united states in accordance with your order of voluntary departure include a fine of $3.000 and ineligibility for ten years to receive cancellation of removel.adjustment of status,registry,voluntary departure or a change of nonimmigrant status.(please see the enclosed conditions of voluntary departure for further details)가 무슨말인지요.$3,000불 벌금내면 처남이 신혼여행오면 좀더 같이있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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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9:54:43 AM
안녕하세요

자진출국 재판판결문에 나온대로, 기간안에 미국을 출국하지 않으신다면, $3,000 불의 벌금과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셔서, 신분변경 및 영주권 신청관련된 일을 하실수 없다는 내용이십니다. 추방재판당시 판사에게 부탁하셔서 1/15일이 아닌 1/25일로 부탁하실수 있었겠지만, 이미 판결문이 나온상태에서는 판결문 변경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4 6:14:26 PM
자진출국의 기간은 법적으로 120일 넘지 않게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게되면 이민판사는 120을 full 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1월 15일이 그 120일째가 되는것이라고 추정 되며 그런 경우라면 그 기간보다 많은 기간을 요청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진출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출국하면 10년이상 입국이 거부되기 때문에 어짜피 1월 15일에 나가나 1월 30일에 나가나 10년 입국금지는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그 정해진 날자에 나가지 않으면 자진출국이 자동으로 추방명령으로 바뀌고 추방재판을 통하여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은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이 있으나 그 추방명령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1년이상 한 이유만으로도 10년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10년이내에 601웨이버등을 사용하여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1월 15일이전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추방명령으로 바뀌게되고 신혼여행 운전중 이민단속등에 걸린다면 보석금없이 구금되었다 한국으로 강제추방될 위험의 소지는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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