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구체적인 해외여행 가능여부에 대하여서는 나와있지 않지만, 지난 추방유예 Dreamer 들의 경우, 적합한 사유가 있다면, 해외여행 허가서를 이민국에 신청하여서 승인받은후 해외여행이 가능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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