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의 경우,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하였고, Criminal Back ground Check 를 통과할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어머님께서는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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