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조기 반납을 했습니다. 차량 리스의 남은 금액과 차량을 약 2개월 전에 반납을 했는데 차량이 반납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낸스에서는 2개월이 다 되니까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크레딧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딜러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할부금을 저에게 보내 줄테니 일단 할부금을 납부하고 기다려도 딜러로부터 할부금이 반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좋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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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28/2016 8:49:49 AM
안녕하세요
조기반납에 관한 일종의 계약서 형식의 인보이스등을 작성하셨는지요? 작성하셨다면, 계약서대로 행하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을 계약파기로 간주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