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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주차 뺑소니 관련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g**her****
조회2,742 공감0 작성일4/26/2016 8:32:33 PM
안녕하세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차량이 치고 도망간 사건입니다.
실제로 사고는-- 몇일 전에 있어났고. 저는 그 사실을 몇일이 지난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나름 경찰을 불러 리포트를 작성할려 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오늘 일어난게 아니라 리포트 작성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알게되었다고 말하고 옆에서 다른 사람에게 확인도 받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군요. 단지 . 웹사이트 주소 알려주고 사건을 기록하고 차량관련 기록하면될거라는데 이게 리포트는 아니니 보험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거같더라구요.
사건 당시 목격자가 말해주어 뺑소니 차량을 알게 되었고. 경찰이 있었을 당시 치고간 뺑소니 차량도 있어서. 말도 해 보았지만. 그냥 넘어가더라구요.
보험으로 차를 고치는것도 리포트가 없으니 보험수가는 오를테고 디덕터블도 나갈테구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목격자가 말한 차량도 발견했는데 이렇게 눈뜨고 당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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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iit**** 님 답변 답변일 4/27/2016 10:33:10 AM
증인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클레임 하셔고 됩니다.
가해 차량까지 알고 있다면 보험청구 하시고 일단 디덕터블은 AAA 경우는 웨이브 해주겠지만 타 회사의 경우 상대방에 청구해서 보험회사가 받으면 되돌려 줄겁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스빈다.
두 차량의 데미지가 매치가 되어야 하니 상대방 차량의 사고 부위도 사진으로 찍어 두시면 좋을 겁니다.
단 차량 피해가 디덕터블 보다 적은 경우는 좀 피곤 하실수 있는데,
이럴경우 보험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부 비 메이져 회사들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니 질문하신 분의 경우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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