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의 1차 loan은 은행으로부터 10만불 받아서 lien에 걸려있고 2차 loan은 개인으로부터 20만불을 받아 lien에 걸려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1차 loan한 은행으로부터 다시 5만불을 추가로 loan을 하게 되면 1차 lien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가 3차 lien에 속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의 가격은 35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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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25/2016 4:25:11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3차 Secured Lien 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