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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an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1,713 공감0 작성일4/25/2016 2:11:47 PM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여러분들께 마음의 고마움을 표합니다

house의 1차 loan은 은행으로부터 10만불 받아서 lien에 걸려있고
2차 loan은 개인으로부터 20만불을 받아 lien에 걸려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1차 loan한 은행으로부터 다시 5만불을 추가로 loan을 하게 되면 1차 lien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가 3차 lien에 속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의 가격은 35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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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16 4:25:11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3차 Secured Lien 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es4**** 님 답변 답변일 4/25/2016 5:49:31 PM

필요한 정보를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j**es4**** 님 답변 답변일 4/25/2016 5:51:20 PM
케빈장 변호사님
필요한 정보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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