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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 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m**m****
조회2,760 공감0 작성일4/24/2016 5:17:32 PM
안녕하세요 몇일전 제 남편이 제가 몰랐던 일에 대해 얘기해줘서 충격을 받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1월달에 결혼을 했구요..
몇일전 남편이 자기이름으로 되있는 집에 property tax가 엄청 많이 밀려있다고 bankruptcy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곧 영주권 신청을 할려했거든요..시민권자고 남편은..
이 집은 저와 결혼전 아빠에게 물려받은것이고..제 이름은 들어가있지도 않은 집입니다..
파산을 할떄 제이름을 넣지않아도..저한테 해가 갈수있다는데..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요즘 많이 싸워서 정말..이혼하고 싶을 정도입니다..이거 들으니 더욱더..
그러고 만약 파산을 하면..저는 영주권을 아예 신청도 못하는건가요..
정말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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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4/2016 10:25:49 PM
안녕하세요

제3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인을 서실수 있으므로, 남편분이 재정이나 수입이 되지 않으셔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밀린 세금의 경우, 파산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으니, 파산신청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y**y**yp**** 님 답변 답변일 4/24/2016 9:47:27 PM
시민권자의 배우자...

파산 안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게 아니구요...
(재정 보증 기준은 맞아야 합니다만),

안타깝습니다만, 그게 법이네요...
그래도 싫으시면, 헤어지시고 한국 돌아가시면.돕니다...
n**goodby**** 님 답변 답변일 4/26/2016 7:33:13 PM
저도 파산을 하였지만 남편영주권 신청할때 그런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둘다 인컴이 없었습니다.
제 동생이 재정보증을 서 줬고요.
며칠전 영주 영주권을 받았습니더.
IRS 에 빚져 있다면 you should arrange payment plan.
남편의 빚에 대해 미리 혼전 게약서 갗은거 만들어 놓으시던지요.
변호사를 사지는 않았지만 도와주신분이 계셨습니다.
채선생님 213-494-6565 문의는 무료입니다
전화할때마다 항상 성심껏 답변해주신 채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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