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인을 서실수 있으므로, 남편분이 재정이나 수입이 되지 않으셔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밀린 세금의 경우, 파산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으니, 파산신청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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