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04/22/2016 오늘 아침 7시 30분경에 학교 앞에서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5 -10초간 정차 하였습니다.그러나 폴리스가 와서 하는말이 더블 주차라면서 22400 Pv 티켓을 주더군요.학교앞은 차선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이를 내려주기 위해서 5 -10초사이 정차한것이 불법인가요? 참고로 주,정차할 장소도 없고 교통량이 혼잡한곳도 아닌 주택가 입니다.그리고 22400 PVC는 주,정차 위반이 아닌 슬로우 스피드라서 벌점도 1점이 부과 되던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나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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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22/2016 2:55:09 PM
안녕하세요
교통티켓의 경우, 재판 신청이 가능하시며, 재판을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형식으로 해당 증거들과 함께 접수하셔서 서면으로 진행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