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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에도 Judgment Lien을 걸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4utopi****
조회2,564 공감0 작성일4/22/2016 12:35:50 AM
저는 70이 다된 사람인데, 수입이나 재산은 소셜연금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스몰클레임에서 패소하여 곤궁에 처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저의 소셜인컴에 린을 걸 수 있나요?
참고로 소셜 연금 수령액은 월 600불이 좀 안되고요,
패소한 금액은 1만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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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2016 2:52:45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민사상의 판결은 Social Security 을 채권추심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소셜 연금을 Direct Deposit 으로 받으시면 채권추심에서 방해를 받지 않지만, 다른 통장에 옮기시거나 전달하시는 경우, 다른 통장에 있는 일반 은행 잔고로 간주하여서 Garnishment 를 당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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