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친구가 장애자로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살다 얼마전 암 말기 판정을 받아 병원에 항생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거의 30 년을 살았는데 렌트비 1000 불 중 400 불 만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 하려고 하는데 퇴거 당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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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15/2016 2:04:35 PM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건물주인과 맺은 일반적인 세입계약서라면, 렌트비 미지급으로 퇴거소송을 당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