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경매후 퇴거 기간은 언제인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p**lhong010****
조회2,766 공감0 작성일5/15/2012 1:30:47 AM
2012. 5.11에 소유하고 았는 잡이 세리프 경매가 되어 팔렸습나다. 경매후 퇴거 기간은 언제까지며 어떤 절차로 퇴거 명령이 오게 됩니까 ? 나가는 날짜를 8월 말로 정하였으면 좋은데 가능한지요
이 날짜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는지요. 알가로는 30일로 2번해서 60일은 가능하고 30일을 더 할 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거 절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뉴저지 Paul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6/2012 11:48:47 AM
뉴저지의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느경우던지 새로운 주인과 접촉을 하셔야만 합니다. 일단 선생님에게 새로운 주인이 연락을 해오거나 아니면 부동산 에이전트의 에이전트 또는 매입한 제3의 주인이 선임한 관리회사 등에서 선생님과 접촉을 할것 입니다. 이때에 퇴거절차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퇴거소송 까지 가시지는 않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퇴거소송에 가시게 되면 관련기록이 나중에 렌트를 받으실때에 불이익으로 돌아올수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