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enant의 계약 위반사항
지역Maryland
아이디s**9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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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1/2012 6:48:11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콘도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는 그 콘도를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은 5월1일부터 2년 계약하고 Security Deposit($1,300)또한 받고
첫번째달 렌트비용($1,300)도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분명 NO PET 을 명시하고, Tenant에게도 구두로 말하고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Tenant가 개를 키우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래층 이웃한테도 확인하고, 집에 개의털이 많이 있고 냄새도 납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하는편이 좋을까요?
거실은 hardwood floor 라 괜찮을거 같은데.. 방2개는 carpet으로 되어 있어서
바꿔야 할거 같습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한후 security deposit을 carpet교체 비용으로 돌려도 될지? 아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