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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 수령 문의사항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jeon****
조회5,997 공감0 작성일1/14/2024 7:01:23 AM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을 미국에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세금보고시 미화로 받고 있는 연금액을 인컴에 100% 반영하는지 아니면 어떤 일정 비율로 반영하여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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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24 4:07:50 PM
한국 국민연금은 미국 과세관청에 과세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세금 보고할 때 한국 국민연금을 미국에서 수령하고 있다고 해도 100%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24 11:51:31 AM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의 협정에 의해 한국의 국민연금은 Non taxable 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저희 세무전무가들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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