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결혼 통한 영주권 인터뷰 장소

지역ETC 아이디o**o****
조회2,101 공감0 작성일12/30/2022 2:15:29 AM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결혼 후 미국과 한국이 아닌 제 3국에 있을때인 작년 와이프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뒤 저는 올해 6월 미국에 들어왔고 와이프는 한국에 있는 상태로 I 130 승인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와이프 인터뷰를 한국이 아닌 I 130신청 당시의 제 3국에서 받게 되나요? 그럴경우 제 mailing address이로 현재 와이프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에서 받을 수는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 130 승인 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22 9:13:26 AM

관할 영사관을 변경하지 않으시면 제3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아직 케이스가 영사관에 보내지지 않고 NVC에 계류중인 상황이라면, NVC에 요청하여 관할 영사관을 서울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i-130 승인 뒤에는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고, 비자(DS260)를 신청하셔야 하고, 보충서류를 업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