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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사기 피해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c109****
조회3,876 공감0 작성일12/27/2022 9:55:53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변호사사무실에 일한다는 사무장이 빠른시일에 영주권을 받아 준다고 해서 3만불을 주었는데

사기란걸 알게 되었고 매달 1000불 2천불씩 해서 거의 원금은 회복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다른 지인도 같은 사람에게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궁금한건 물론 제가 들어간 돈은 거의 회수한 상태지만 이사람을 리포트 하거나 해서 처벌 받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면 안될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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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22 9:27:24 AM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전화, 온라인(웹사이트)으로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 내용을 잘 정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2/29/2022 4:27:51 AM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을것 같은데요. 꼭!! 신고하세요.
변호사님도 모를수도 있겠네요.
참으로 돈 앞에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듯해요.
빨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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