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께서 미국내 '연고지'(domicile)를 두고 계신다면, 캐나다에서도 미국으로 가지 않고 두분이 캐나다에 계시면서 이민비자 즉,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연 domicle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놓고 영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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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께서 미국내 '연고지'(domicile)를 두고 계신다면, 캐나다에서도 미국으로 가지 않고 두분이 캐나다에 계시면서 이민비자 즉,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연 domicle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놓고 영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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