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추방재판에서 자진출국으로 나간경우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당시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으며, 부모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서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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