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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입국을 간절히 바라는 남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

지역California 아이디ngo****
조회2,929 공감0 작성일11/22/2014 4:26:31 AM
저는 1988~2010 까지 미국에서 불법체류했다가 남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법체류 기간 동안 아이 셋을 낳고, 지금은 다 성인이 되었읍니다 .
남편은 영주권이 있었지만 이혼하는 과정에서 제 영주권 신청을 남편이 저 몰래 취소하여 오랜 동안 불편한 이민 생활을 하다 남미로 와서 최소한 신분으로 인한 불안감과 불이익은 없이 살고 있읍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노모를 보러 가고 싶은데 이번에 이민개혁에 저도 구제 가능할까 해서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0년은 미국입국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자유로이 미국에 방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제아이들은 los angeles 에 살고 있고 현재 25,19,18세입니다.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읍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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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4 8:48:53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은 미국내에 존재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님들에게 해당이 되므로, 본인은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2010년 도에 미국에서 출국하셧다면, 10년간의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시는데, I-601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승인받으실수 있으시다면, 시민권자 자녀분들의 영주권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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