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은 미국내에 존재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님들에게 해당이 되므로, 본인은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2010년 도에 미국에서 출국하셧다면, 10년간의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시는데, I-601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승인받으실수 있으시다면, 시민권자 자녀분들의 영주권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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