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이시라면, 지난 5년간의 거주사실 증명과, Criminal Background Check를 통과하신다면, 수혜대상이 될듯 사료됩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역활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므로, 캘리포니아주든 어느주든, 본인의 거주증명과 신분증 역활을 동시에 하실수 있는 곳으로 갱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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