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혼자녀, 미성년자녀, 정식영주권 자녀라고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