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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행정명령- 제 경우는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111****
조회2,896 공감0 작성일11/21/2014 3:34:04 PM
현재 학생비자로 I-20는 유지하고 있긴한데, 남편이 2년전부터 남편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택스보고도 했구요.
시민권자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도 이번 구제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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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3:51:0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행정명령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의 경우, 11/20/2014년 당시 불법체류자 였어야지 행정명령의 수혜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으므로, 합법적으로 체류하셨던 것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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