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이번 오바마행정명령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의 경우, 11/20/2014년 당시 불법체류자 였어야지 행정명령의 수혜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으므로, 합법적으로 체류하셨던 것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