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이면서 5년간 미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하셨어야 하므로, 본인께서는 해당이 되시지만, 배우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이 행정명령의 수혜자일지라도, 본이느이 배우자까지 포함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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