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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추방유예

지역Washington 아이디k**ya****
조회1,887 공감0 작성일11/21/2014 2:56:28 PM
어느 기사에는 2010년 1월 기준으로 16세미만에 들어온 미성년자에겐
임시영주권을 준다고 쓰여있는데
취업카드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겐 임시영주권을 주는건가요?
제딸이 2008년 6월에 12세에 들어와서 현재 1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그리고 전 2003년에 먼저오고 딸은 나중에 관광비자로 들어와는데
같이 입국하지않았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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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3:07:03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이전 추방유예 확장판으로 2007년 이전 입국한 것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 입국한것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추방유예라는 것이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임시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님께서 16살 이전에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2012년 6월에 불법체류 신분이었다면, 추방유예 조건에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따님과 본인께서 함께 미국에 들어오지 않으셨어도 괜찮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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