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4비자 받은 병역미필자의 한국 경제활동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1,794 공감0 작성일12/28/2022 8:31:11 PM
안녕하세요.
저는 87년생 시민권자로
병역미필자인데 2018년5월1일 이전에 시만권을 취득하여
엘에이 영사관을 통해 F4비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한국에서의 취업이 40세 되는해12월31까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22 9:45:27 AM

동포비자 소지자의 경우, 단순노무, 유흥종사 등 노동의 종류에 따른 노동 제한은 있지만, 나이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군미필로 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민권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