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시 자녀 정보입력란

지역New York 아이디n**012****
조회1,654 공감0 작성일12/29/2022 11:19:41 AM

시민권 인터넷 신청을 하다보니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영주권 5년이되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자녀 정보중에  영주권 번호 넣는 란이 있는데

영주권 받고 이혼  후  아이들과 연락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영주권 번호는 모르고요

아이들은 현재 고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의 영주권 번호 A- XXX XXX XXX 를 입력 안하고 신청해도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22 9:18:43 AM

양육비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녀의 A-number 를 기입하지 않고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