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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동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N**hule022****
조회4,730 공감0 작성일5/15/2016 7:51:17 AM
비지니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시작해서 ..
동업하는 친구가 비지니스는 한 5 년 넘었고요 저는 2014 년 cash로$50,000 주고 2015 1/1 일 동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5 2/15 쯤 $50.000 주고 total $100,000
. 9 월달까진 그친구에게 돈문제를 맡겼던터라 ..
그친구는 크레딧이 안좋고 저는 좋은 편이에요..
어이없게 저보고 loan 을 받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같이 관리하게 됐는데 이미 안좋은 상태 였어요.
이제 거짓말에도 지치고 내가 넘 모르는게 많다보니 결국 저만 당하고 있네요..사기 걀국은
넘 뻔뻔하고 주위에 거짓말들만 하고 실체를 알게 되었네요.. 우선 내가 넘 힘들어서 돈 달라고 하니까 가게 팔리면 준다고 .. 그때까지 기다리기 싫네요..알아보니까 링을 걸수 있다고 하는데 .. 무엇보다 그친구가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돈은 이미 포기 했지만 법적인 방법이나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게는 코퍼레이션로 돼있고리스계약은 친구 이름이고
유명 화장품 가게 고요 .. 회사지분은 50:50 으로 돼 있어요.. 내 크레딧 망가지기도 싫고
저처럼 또 당하는 사람 없게
이 친구 혼내고 싶어요 ..
양심도 없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뻔뻔하고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2/2016 7:50:48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질문하신 분의 고민은 동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닥친 현실이기에 더욱더 안타깝고 괴로우시겠지만, 질문하신 분이 겪는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겪었고, 또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동업은 결혼만큼이나 조심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나마 결혼을 하면 50% 정도만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만, 동업은 80% 가량이 삼년 내에 깨진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동업이란 위험한 관계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도 동업을 해야 한다면, 우선 동업계약서를 확실히 써야 합니다. 한글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업에 문제가 생기면 동업계약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여전히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 주의 “동업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동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업자가 잘 못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질문하신 분의 명예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역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엔 법원에 비지니스 해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의 재고나, 자산을 처분하고 남는 돈은 지분대로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지요. 아마 동업자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체에서 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질문하신 분은 손해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비지니스 해체만큼 강력한 카드는 없을 듯하네요. 현재로서의 최선은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법대로”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참고로, 린은 현 상황에서 적용이 안될 듯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지분이 50%라면, 자기 소유의 사업체에 자기가 린을 걸 필요는 없겠지요.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16 2:59:07 PM
회사지분이 50:50인 관계로 법인의경영권은 두분에게 있네요.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선 중요한 결정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가 없읍니다. 힘드셔도 돈은 포기하지 마셔야죠. 현재는 비지니스의 가치를 올려서 파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상대도 lease에서 나올수 있구요. 소송을 통하여 법인을 해산할수도 있으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비지니스의 가치 그리고 상대의 재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린은 상대의 동의가 없는한 법정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가능함으로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소송이 가능한 변호사의 요구 편지도 도움이 될수있읍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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