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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렌트계약이 끝나면 ...

지역Virginia 아이디k**a****
조회1,983 공감0 작성일5/14/2016 6:46:56 PM
집계약을 2/6에 하면서 3/31로 되어있던 렌트기간에 맞춰서 3/24에 이사가기로 했던 집이 주인이 세금등 갚지 못한 돈을 해결하지 못해 계속 계약이 미뤄져 현재(5/11에 드디어 계약하기로 한 집주인이 계약파기를 해주어서 다른집을 보고 있지만 5/31에 나가야해서 한달 더 연장을 원한다고 말했더니 안된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쪽 리얼터에게 이사실을 알렸지만 그냥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5/11까지 기다렸는데 돌아온건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렌트를 5/31까지로 해줘서 살고 있었는데..)럴경우 아무말없이 나가야 하는지요? 법엔 법원에서 나가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살아도 된다고 집 살때까지 그냥 있으라는 리얼터말을 듣고 있어도 되는지요?
그 살려고 하던집은 무슨 이유인지 계약파기 후 다시 집을 내 놓았던데 저희가 입은 손해를 배상 못 받을까요? ...(돈-집감정, 인스펙션..정신,육체적-스트레스,주소이전 후 홀딩메일...아직까지 주소이전 안되어 편지가 계약파기된 집으로 갔다고 다시 돌려 준다고 했으나 2주 메일을 받지 못한 상태 등등)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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