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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카로 질문이있어서요.

지역New York 아이디o****i080****
조회3,882 공감0 작성일5/12/2016 7:30:05 PM
저는 14살때 부모님따라 관광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눌어 앉은 처지인데요
한... 4년전부터 다카로인해 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아니라 ... 혹시 다카로인해 워킹 퍼밋을 받긴했는데
혹시라도 일하다가 그곳에서 절 지원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처험 j1비자?
를 신청할수도 있나요? 그걸로 인해 영주권 신청까지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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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2016 10:51:45 PM
1. DACA는 다른 신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2. 현행 이민법으로서는 미군에 입대를 하거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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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원우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3/2016 5:43:40 AM
일반적으로는 미국내에서는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 내지는 영주권 승인이 가능 하지는 않지만 18세전에 DACA를 승인 받았다면 unlawful presence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인터뷰후 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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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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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12/2016 9:02:2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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