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4살때 부모님따라 관광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눌어 앉은 처지인데요 한... 4년전부터 다카로인해 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아니라 ... 혹시 다카로인해 워킹 퍼밋을 받긴했는데 혹시라도 일하다가 그곳에서 절 지원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처험 j1비자? 를 신청할수도 있나요? 그걸로 인해 영주권 신청까지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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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12/2016 10:51:45 PM
1. DACA는 다른 신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2. 현행 이민법으로서는 미군에 입대를 하거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