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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eu****
조회1,626 공감0 작성일5/8/2016 3:38:11 PM
계약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프랜차이즈업체인데 관계는 계약자(a), 프랜차이즈 업체(b), 프랜차이즈업체가 계약한 큰 업체(c) 이렇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계약자와 프랜차이즈업체간의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이 계약내용은 " 이 계약은 다른 큰 업체(C)와의 프랜차이즈 업페(b)계약에 우선 하지 못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와의 계약한 계약서 내용보다이 프랜차이즈업체와 다른 큰업체(c)가 계약한 내용이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계약당시 계약서에 큰업체와의 계약서를 첨부하지도 않았고 이런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경우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했을때 계약파기나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우선시 되는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게 소송하느데 있어서 도움이 되나해서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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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9/2016 11:45:27 AM
안녕하세요

다른 큰 업체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본인에게도 Access 가 Available 한 상태라면, 해당 계약서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관련 조항으로 인한 계약파기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조항만으로 계약파기 및 계약금 환불을 신청하시기에는 주변정황및 본인이 입으신 피해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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