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데이 케어 , 유아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b**laki****
조회1,543 공감0 작성일5/3/2016 1:08:19 AM
수고 하십니다.
단독주택 가정집인데...렌트를 주려는데...
유아원을 하려는 분 한테 렌트를 주려 하는데...
집 주인으로서...법률적 으로 책임이나 의무 적으로 해야 하는 보험등 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Liability Insurance 등.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2016 1:47:00 PM
안녕하세요

거주용 주택을 상업용도로 쓰실려고 하신다면, 해당 주택의 용도변경 신청이 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업용도 관련 보험 및 라이센스, 퍼밋등 또한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