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조정 이후의 페이먼트는 적절한지, 에퀴티는 있는지, 융자 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인지 하셔야 합니다.
우선, 융자 조정이 가능하다면 4만불을 내고 그 집을 지킬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가늠하셔야 합니다. 융자 조정을 하고 난후의 페이먼트가 부담이 없고 렌트를 했을 경우의 페이먼트와 비슷한지 보셔야 합니다. 만약 4만불을 내고 나서도 페이먼트가 부담이 된다면 집을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4만불을 내고 페이먼트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집을 보유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집시세가 융자에 비해 20% 이상 낮은 경우 보유할 이유가 적어집니다.
융자 소송을 하시는 이유는 융자 조정을 받기 위함이신지요? 융자 소송은 페이먼트 없이 1년 정도 더 거주하기 위해 하시는 것이지 융자 조정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말까지 법적으로 1차와 2차의 탕감을 받는 숏세일을 진행 하시고 2년 후에 본인의 이름으로 다시 집을 구매하던지 가족의 일원이 새로 집을 구매하고 같이 거주하는 것이 숫자를 맞추어 볼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