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업용 리스 만기후 레스토랑 싱크대 주인은 건물주 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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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5/2012 12:49:54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3년 만기 리스를 다 채우로 레스토랑을 비우고 나왔습니다.
첫째 건물이 새건물이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TI는 평당 30불 받았습니다. 물론 공사비는 TI받은것에 3배정도 들었습니다. (벽과 천장 바닥 아무것도 없었던 그레이 쉘 이었습니다.)
3년 리스를 마치고 저희가 가게를 비워 줄때 저희 공사비로 설치한 싱크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쪽에서는 벽에 볼트로 고정되게 설치한것은 어떠한것도 가져가면 안된다면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안주고 있는데요
질문 1 저희가 돈주고 설치한 싱크대는 (3단싱크, 핸드싱크, 프랩싱크) 리스 만료후 자동적으로 건물주인의 소유가 되는것인가요?
질문 2
Trade Fixture 와 Fixture 부분에서 특정목적 (저희 경우에는 요식업)에 설치한 싱크대들은 어떤 픽스쳐가 되는것일까요?
질문 3
저희 돈으로 사고 설치한 싱크대를 가지고 나갔다고 건물주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반환하지 안아도 되는것인가요?
솔직히 벽을 망가트린것도 아니고 천장에 구멍낸것도 아니고 저희돈주고 설치한 물건 가지고 나왔는데 건물주인이 자기것이라고 하는것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