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같은 아파트에서 4년 정도 거주중입니다.
뒷쪽이 차도쪽으로 접해있는데 약간 경사가져서 창문이 많이 가려져있는 형태인데요.
엊그제 낮 2시에 도둑이 그 창문의 잠금장치를 도구로 열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와이프가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와서 마주쳤는데 처음에 싱크대 고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싱크대를 가리켰는데 뒷걸음질치면서 뒷쪽문을 열고 나가더랍니다.
작업복차림(조끼)이라서 큰 의심은 안하고 애들 데리러 학교에 갔다와서 창문 확인하고 리싱오피스, 경찰,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리싱오피스는 창문에 장금장치를 더 사다가 달라는 게 다입니다.
문제는 지금 와이프가 트라우마가 심해서 이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둑이 흉기라도 들고 있었다면 정말 큰일날 뻔한 상황이거든요.
아직 계약기간은 약 9개월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기 이사를 가도 될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찾아봤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고 아래와 같은 "Early Move-out"조항이 있습니다.
If you move out early without our written consent or without paying us a negotiated lease termination fee, you will be liable to us for actual damages, including liability for rents during the entire remainder of your lease term (less mitigation) and for the cost of finding and processing a replacement resident, paying locator service fees, cleaning, make-ready costs, etc. In addition to any other rights and remedies allowed by law, we shall have the remedy set forth in Civil Code Section 195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