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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약혼상태에서 H-1B/H-4 받는 순서

지역Maryland 아이디q**rkittyq******
조회826 공감0 작성일1/4/2023 12:11:21 PM

안녕하세요,


최근 Cap-exempt 직종 (교수)에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현재 약혼을 한 상태이고 파트너는 유럽 (독일) 국가 사람입니다.


저는 F1 학생신분으로 학업을 마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파트너는 미국은 ESTA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용시작일이 2023년8월초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측에서는 H-1B petition을 가장 일찍 제출할 수 있는 것이 6개월전이라고 해서 아마 2월에는 H-1B petition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국적이 아닌 독일 국적의 사람과 약혼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거주하는 주 법원에서 혼인식을 올리면 법적으로 혼인상태가 되고 이를 H-1B filing petition 할 때 같이 H-4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 예를 들어, 1번과 같이 혼인식을 미국에서 했을 경우, 각 국 (한국, 독일)에 혼인신고를 따로 해야합니까 (재외공관 영사관 및 대사관을 통해서)?


3. 1번의 경우를 진행하게되면, 파트너가 4월에 잠시 들어와서 혼인을 법적으로 미국에서 하고 다시 독일로 출국하여 미국에 6-7월에 다시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H 비자 스탬프를 를 주독미대사관에서 받아서 와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ESTA로 입국이 가능합니까? 파트너 본인의 일때문에 미국에 완전히 들어와서 저랑 같이 있게 되는 시기는 6-7월이 될 것 같습니다.


4. 3번의 경우 파트너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오는 과정이 복잡해지는 경우, H-1B petition filing을 7월까지 미루고 그 때 Premium Processing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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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23 9:20:57 AM

1. 배우자가 미국에 비자를 받고 입국한 상태에서는 배우자께서 H4로 신분변경을 '동반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 혼인 후 각각 자국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비자 목적상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혼인 이후 7월에 재입국하신다면 q**rkittyq  님이 H1B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배우자가 독일에서 H4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STA로 입국하시면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미리 H1B 신분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고 7월까지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이후에 두사람의 신분은 동시에 변경하실 필요는 없고 시차를 두고 하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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