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신분이 2년 본국 귀국의무만 없다면, 미국내에서 E2 Employee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간내에 신분변경을 하신다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에서 의심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J-1 비자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에 합격하여 2월 초 이직하려고 1월 말에 대사관 인터뷰 일정을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에도 미국 법인이 있어서, 퇴사를 논의하자 E-2 Essential Employee로 미국 법인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E-2 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 인터뷰 일정이 3월이나 되어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사이에 현재 회사 실정이 바뀌어 비자 스폰서를 못해주겠다고 나올지도 몰라서 주어진 J-1 이직 기회를 포기하는 것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전하게 J-1으로 다른 회사에 이직한 후에 여전히 현 회사에서 저를 고용하기를 원한다면 E-2로 신분변경을 해서 스폰서를 옮기겠다고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J-1으로 A회사에 재직 중에 (얼마 안되어) 퇴사한 B 회사로 재입사 및 미국 현지에서 회사를 바꾸어 E-2 신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현재 회사는 약 1년 정도 다녔고, 관련 업무 경력은 전체 통틀어 약 5년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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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신분이 2년 본국 귀국의무만 없다면, 미국내에서 E2 Employee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간내에 신분변경을 하신다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에서 의심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J-1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미국법인에 E-2로 신분변경을 하여 근무하는 방식은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E-2로 신분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비자가 발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밖에 나갔다가 재입국을 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 이 경우 J-1으로 있다가 E-2로 신분변경을 할 때 이민국에서의 그 사실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을 소지가 크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본다면 J-1으로 가서 단기간에 E-2로 신분변경 (그것도 기존 고용주의 미국법인을 새 고용주로 하는)을 한다면 그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E-2로 신분변경할 의도로 J-1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영사가 지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