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이민국의 public charge (공적부조/혜택)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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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그리고 출산을 위한 Medicaid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공적부담'(public charge)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