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은 영주권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Dreamer 들을 위한 추방유예 의 확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녀분이 18세가 아닌 21세가 되셔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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