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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명령 수혜

지역California 아이디a**lfwhd****
조회3,772 공감0 작성일11/29/2014 10:03:13 PM
가능한지요 ?

시민권자녀 16세
2008 10 입국 계속 거주
신분변경 F1 유지

I20 출석미달로 drop - 11/1/2014
Sevis 통보된 날은 11/25 이라고 함--- 학생의 출결 사항을 Daiiy 로 보고하는게 아니라서 매달 혹은 6개월 한번 이민국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오바마가 11/20 행정명령을 발표해서 이점이 쟁점이 될것같음..발표일 이전 불체자로 인정해줄지 아님 발표이후로 봐서 구제대상에서 제외될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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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4 7:30:47 PM
안녕하세요

학교측에 11/1/2014년 부로 학생이 아니었다고 SEVIS 측에 보고를 하였다면,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11월 25일 이후로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본인의 학생신분을 Reinstatement 시켜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4 5:44:48 PM
이전의 DACA 의 조건들이 기준이 된다면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즉 이전 DACA 의 경우 2012년 6월 15일자로 합법적 신분(lawful status)이 없는사람만 해당한다는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 USCIS 에서는 이민재판등을 통하여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신분을 종료한다는 판결이 있기 전에는 "DURATION OF STATUS" 로 신분이 있는 사람이나 2012년 6월 15일 이후로의 특정 기간까지 신분이 주어진 사람은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 신분" 을 가지지 않은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석했었습니다. 즉 본인에게 주어진 이민법상의 신분을 어겼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 이민국의 정신 허락없이 일을 하였다거나 이민 신분상 일을 하였어야 함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등) 합법적인 이민법상의 신분을 상실한 자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혹 출석미달 등의 이유로 신분상의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SEVIS 등에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보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민재판등을 통해 이민법상의 신분의 상실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2014년 11월 20일을 기하여 "합법적인 신분 - LAWFUL STATUS"이없는사람으로 간주되지는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는 USCIS 에서 2014년 10월23일부로 UPDATE 된 DACA 에 관한 "자주하는 질의 응답" 중 일부를 발체한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frequently-asked-questions


Q
43: I was admitted for "duration of status" or for a period of time that extended past June 14, 2012, but violated my immigration status (e.g., by engaging in unauthorized employment, failing to report to my employer, or failing to pursue a full course of study) before June 15, 2012. May I be considered for deferred action under this process?
A43: No, unless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terminated your status by issuing a final order of removal against you before June 15, 2012.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1/29/2014 10:46:14 PM
학교에서 출석미달로 학생신분 종료라는 통지를 11월 25일 SEVIS에 보내면서, "언제 부터" 학생신분이 종료되었다고 보고했는지를 확인 하십시오. 보고는 한달 이내에 하지만, 몇월 몇일 부로 학생신분이 종료되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11월1일 부로 학생신분 종료 조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11월25일 부로 학생신분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학교측에서 11/25 SEVIS에 보고하면서 질문자의 학생신분이 11/1부로 종료되었다고 보고했으면, 질문자는 행정명령의 수혜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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