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전까지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로는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였다는 거주증명서류들과, 시민권자 자녀분과의 관계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 그리고 세금보고를 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세금보고 기록등이 필요합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추방에 해당이 될만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셔야 하며,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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