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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New York 아이디n**h****
조회2,373 공감0 작성일11/29/2014 7:30:20 PM
안녕하시니까?
제가 이번 불체자추방유예행정명령 시민권자부모에 해당되는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그리고 지금당장부터 준비가 필요한것인지 당장은 필요하지않은것인지.
내년5월말부터나 접수가 시작된다고하니 그때까지는 불체신분일테인데 그때까지 무엇을 어떻게해야는 것인지 조심해야힐일은 무엇인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만기가 내년4월초인데 일을하려면 운전을해야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서두없는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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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4 7:26:42 PM
안녕하세요

시행전까지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로는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였다는 거주증명서류들과, 시민권자 자녀분과의 관계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 그리고 세금보고를 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세금보고 기록등이 필요합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추방에 해당이 될만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셔야 하며,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1/29/2014 10:52:19 PM
행정명령이 시행 될 때 까지는 제반서류 준비에 신경쓰십시오. 그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서류들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시민권자 자녀와 질문자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 미국입국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들, 과거 5년간 미국에 계속 거주했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행정명령의 수혜자 승인서류가 도착 할 때 까지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운전면허 연장도 승인서를 받기 전 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n**h**** 님 답변 답변일 11/30/2014 5:55:58 AM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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