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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hee72****
조회1,790 공감0 작성일11/29/2014 9:50:18 AM
안녕하세요

아들이 9월에 re-entry 서류를 받고 출국을 했는데 re-entry서류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피본은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재발급을 해야 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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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4 7:22:00 PM
안녕하세요

아드님께서 이번 9월에 출국을 하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6개월 이내에 입국하신후, Re-entry permit 을 재발급 받으셔서 출국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에 출국을 하신 것이시라면, (1) 해당 미국 대사관에 방문을 하셔서 분실 사실을 알리시고, Returning Resident Visa를 신청하시는 방법, 또는 (2) 입국심사대에서 Re-entry permit 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셔서 통과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1/29/2014 5:54:32 PM
Re-entry Permit은 이유를 막론하고 재발급 받을 수 없는 서류입니다. 더구나 아들이 한국에 체류 중이면 더욱이 재신청도 할 수 없고 재발급도 아니됩니다. 그렇다고 영주권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데 아래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십시오.

1. 제일 확실한 방법은 아들이 한국체류 기간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카드를 사용하여 미국에 들어 와서 Re-entry Permit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신청 후 지문채취까지 마치고 한국에 나가야 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면서는 Re-entry Permit을 한국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만일 한국체류 기간이 6개월 넘은 후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면, 입국공항에서 미국영주의사에 대한 확인과정이 있어, 2차 심사과정에서 곤욕을 치루게 됩니다.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Re-entry Permit을 분실했다고 설명하면 입국심사관이 그 사실을 즉석에서 확인 할 수 있기에 아예 Re-entry Permit을 받지 않고 한국에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경우 보다는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3. 만일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1년 이상 넘긴 경우에는 DS-117양식을 미대사관에 제출하여 Returning Resident Visa를 승인 받고 미국에 와야 합니다. RRV는 영주권을 재신청하는 과정과 동일하기에 시간도 걸리고 승인 받는데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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