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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요번 행정명령..

지역Washington 아이디k**ya****
조회3,179 공감0 작성일11/26/2014 12:09:54 PM
말하자면 복잡한데.
미국와서 만난 남편하고 시민권자 아이가 있습니다.
불체기간은 둘다 10년이 넘고요.
아이 출생기록엔 둘다 이름이 들어가있습니다,
근데 남편과 저는 혼인관계는 아니고요.남편은 이혼한 상태구요.
전 아직도 한국에 남편과 혼인관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직도 한국의남편 밑으로 나옵니다.
이런경우에도 가능한건지..
아님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미국에선 아파트 렌트계약서 유틸리티빌등 현재 남편과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아이와 찍은 가족사진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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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4 12:56:00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는 추방유예 신청이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아이가 본인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괜찮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미국내에서 5년간 연속적으로 거주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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