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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와 시민권자 기혼자녀 입국금지유예

지역California 아이디r**kd****
조회1,976 공감0 작성일11/26/2014 12:17:38 AM
이번 저희 아이가 시민권자라서 이번 오바마 추방유예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누나가 시민권자라 시민권자 형제자매로만 영주권을 신청했었는데
그 경우는 문호가 열려도 신분유지를 못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시민권자이신데 만약 지금이라도
영주권신청을 한다면 가능한지요?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대략 10년을 기다려야
문호가 열리는데 지금 신청을 하고 10년을 미국에서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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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4 12:36:3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성인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아쉽게도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다만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나온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시민권자인 아버님이, 신청 승인이 되지 않을경우에 Extreme hardship 을 겪게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승인이 나실수 있습니다. 승인이 난다면, 시민권자 기혼 자녀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kd**** 님 답변 답변일 11/26/2014 1:25:18 AM
늦은 시간까지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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