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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들추방유예

지역New York 아이디040****
조회1,756 공감0 작성일11/25/2014 6:56:09 AM
2004년 입국할시 큰애는10살 작은애는 5살이었구요.
4년뒤 불법이됐읍니다.
현재는 타주에있는 사촌에게 입양을 시켜논 상태입니다.
만약 입양이 거절될시 다시 신분이 불법으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그럴시 추방유예에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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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4 7:50:06 AM
2012 년 6월 15일 날짜로 불법 체류 신분이었고 그외 다른 추방유예 조건를 충족 시킬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방 유예신청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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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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